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가게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cctv 영상을 보내 줄 수 있냐고 명함을 두고 가셨는데 그냥보내주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경찰이랑 같이 오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줘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는 사고와 관련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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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시켜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경찰동행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경찰이 요청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이 안전하게 제공하실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제공을 요청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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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접촉사고라면 사고 당사자가 더 있을 수 있기에 섣불리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나 신고 후 방문하면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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