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충실한꽃게297
충실한꽃게29724.04.04

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가게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cctv 영상을 보내 줄 수 있냐고 명함을 두고 가셨는데 그냥보내주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경찰이랑 같이 오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줘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는 사고와 관련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시켜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경찰동행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경찰이 요청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이 안전하게 제공하실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제공을 요청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접촉사고라면 사고 당사자가 더 있을 수 있기에 섣불리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나 신고 후 방문하면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