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이 담긴 cctv를 사고 인근 가게로 부터 받았습니다. 경찰에 제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 원본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이걸로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개인정보위반 당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