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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매미175
냉엄한매미17521.02.16

교통사고 cctv 모자이크하고 제출해야 할까요?

사고 상황이 담긴 cctv를 사고 인근 가게로 부터 받았습니다. 경찰에 제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 원본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이걸로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개인정보위반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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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받았다면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경찰에서 CCTV 영상을 직접 받아가고 있으나 간혹 피해자분들이 영상을 찾아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이웃과의 분쟁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건네 받은 CCTV를 열람 전송 받은 사람을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은 수사관이 가게주인에게 요청하여 cctv를 제출받는 것입니다. 수사관에게 cctv 확보한 사실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제출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그에 맞추어 제출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해당 cctv를 제공한 사람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뒤에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이 해당 가게에 요청을 하면 가게는 cctv를 제공할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