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이웃과의 분쟁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건네 받은 CCTV를 열람 전송 받은 사람을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해당 cctv를 제공한 사람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뒤에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이 해당 가게에 요청을 하면 가게는 cctv를 제공할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