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내일 가서 cctv를 보기로 했는데 만약 찍혔으면 신고를 하고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만약 절도 장면이 찍혔으면 그거를 경찰 신고 전에 제가 확보해야 하는건가요?
2. 확보를 해야한다면 영상을 제가 전송받아야하는건가요?
3. 아니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요청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4. 혹시 cctv 보여줬다고 가게 사장님께 가는 피해는 없을까요?
5. 오늘 낮에 일어난 일인데 그냥 위에 다 하지말고 경찰에 신고만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