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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딩고208
되알진딩고20824.03.05

절도 cctv 영상 확인 및 확보 관련 질문

식당 사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내일 가서 cctv를 보기로 했는데 만약 찍혔으면 신고를 하고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만약 절도 장면이 찍혔으면 그거를 경찰 신고 전에 제가 확보해야 하는건가요?

2. 확보를 해야한다면 영상을 제가 전송받아야하는건가요?

3. 아니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요청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4. 혹시 cctv 보여줬다고 가게 사장님께 가는 피해는 없을까요?

5. 오늘 낮에 일어난 일인데 그냥 위에 다 하지말고 경찰에 신고만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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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경찰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4. 해당 cctv 영상에 나온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5. 경찰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3. 확보를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 사정상 어렵다면 차라리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고 같이 cctv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해결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식당 주인이 CCTV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를 받아서 보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