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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등에18523.03.10

매장내 cctv를 영장없이 열람 가능한가요?

분실물을 이유로 경찰을 대동하고 온 신고자에게 어떠한 서류상의 절차 없이 씨씨티비를 보여주는게 맞는가요?

영장이나 열람청구서 없이 경찰은 보여줘도 된다고 하며 경찰관들이 보는게 아니라 신고자 개인이 열람 가능한가요? 씨끼티비에는 자른 수 많은 사람들이 찍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여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여줘도 문제 없다는 주장이 맞나요??

또한 분실장소가 아니었는데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면 분실 장소가 아니여도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요?

혹시 신고자에게 보여주는덧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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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제공을 요청한 경우 보여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으며, 수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걱정되시면 제공을 거부하시고 영장을 받아 오도록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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