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도 1년 근무해도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2-3일 전에 계약해지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먼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계약해지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일전에 일부러 계약해지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금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체결되어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3일 전에 계약해지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재직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 회피 목적이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1년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