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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14

계약직 1년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계약직이라도 1년 근무해도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2-3일 전에 계약해지하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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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먼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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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계약해지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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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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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일전에 일부러 계약해지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금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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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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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체결되어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3일 전에 계약해지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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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재직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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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 회피 목적이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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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1년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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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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