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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상대방 차량이 접촉하신 경우에는 선생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보험 사고접수번호가 나옵니다.
해당접수번호를 가지고 원하시는 공장에 입고하시면 되고 공장에 접수번호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이나 보험사에 렌트요청하시면 렌트카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끝나시면 차량 찾으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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