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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총새161
귀여운물총새16123.11.02

접촉사고 처리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호대기 중에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틀다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는 운전석 후휀더 후범퍼가 긁혔고 제 차는 조수석 후휀더부분이 긁혔습니다. 둘다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우 사고처리 과정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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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상대방 차량이 접촉하신 경우에는 선생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보험 사고접수번호가 나옵니다.

    해당접수번호를 가지고 원하시는 공장에 입고하시면 되고 공장에 접수번호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이나 보험사에 렌트요청하시면 렌트카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끝나시면 차량 찾으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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