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3.12.16

이미 파손된 차량과의 사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 상대 차량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음을 블랙박스로 확인하였습니다.

3. 제 차량은 아무런 파손부위가 없을정도로 멀쩡하고, 상대차량도 충돌 전후로 추가적인 파손부위가 없지만, 상대방은 이번 사고로 해당부위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로 상황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파손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므로 증거를 들어 상대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소송에 증거를 제출해 반박하시면 되고요, 달리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는 점을 블랙박스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손해액을 한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