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손된 차량과의 사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 상대 차량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음을 블랙박스로 확인하였습니다.
3. 제 차량은 아무런 파손부위가 없을정도로 멀쩡하고, 상대차량도 충돌 전후로 추가적인 파손부위가 없지만, 상대방은 이번 사고로 해당부위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로 상황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파손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므로 증거를 들어 상대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소송에 증거를 제출해 반박하시면 되고요, 달리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는 점을 블랙박스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손해액을 한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