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와 우회전차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진을 하는데 우회전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멈추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멈추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수석 뒤바퀴 휠 조금 스크래치만 남았는데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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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신호 유무 및 도로 크기,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이 신호 직진을 한 경우와 신호가 없는 곳인 경우 과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경우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되고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만약 직진 차량이
큰 폭의 도로에서 진행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폭이 좁은 소로에서 우회전 한 경우 3 : 7 의 과실이 적용이 되고 동일 폭의 도로인
경우 4 : 6 의 과실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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