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레에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