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얻은 수익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큰금액은 아니고 몇십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수익으로 잡아야할까요?
수익으로 잡는다면 국세청에 자진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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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25년 1월1일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부터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대여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이후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고/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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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레에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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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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