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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2.21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큰금액은 아니고 몇십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수익으로 잡아야할까요?

수익으로 잡는다면 국세청에 자진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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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25년 1월1일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부터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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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대여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이후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고/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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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레에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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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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