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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괌한헐크1574
작년 상반기에는 일 쉬면서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 근로 소득이 잡혀서 7월~12월까지 총 1,000만원 쫌 넘게 급여로 신고되었는데
배우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상반기 소득이 없더라도
하반기 1,000만원으로 인해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년도 전체를 통틀어 500만원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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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500만원은 2023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1천만원의 급여가 발생했다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1~12월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