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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솔개83
꾸준한솔개8323.01.27

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서 배우자공제올리면 안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저같은 경우 근로자인 남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릴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제가 작년에 조그만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22년에 받은 전체급여가 500만원이 안되는데,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미만은 남편 연말정산시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 처음엔 4대보험을 안내고 급여를 받았어요. 3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부분을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12월부터 직원으로 올리고 100만원 정도를 근로소득으로 받았지요. .

즉 500만원중 370만원은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10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거지요. .

이런경우는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올릴수 있는지요?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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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기준이 총급여 5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370만원 중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 곱한 금액)를 제한 금액과, 근로소득 100만원 중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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