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건 저같은 경우 근로자인 남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릴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제가 작년에 조그만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22년에 받은 전체급여가 500만원이 안되는데,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미만은 남편 연말정산시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 처음엔 4대보험을 안내고 급여를 받았어요. 3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부분을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12월부터 직원으로 올리고 100만원 정도를 근로소득으로 받았지요. .
즉 500만원중 370만원은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10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거지요. .
이런경우는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올릴수 있는지요?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