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공공근로 500만원 이하며 연말정산(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작년에 실업 급여를 받은 후 공공근로에서 2달간 4대보험 내고 500만원 이하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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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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