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작년에 실업 급여를 받은 후 공공근로에서 2달간 4대보험 내고 500만원 이하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