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다르게 전동킥보드도 따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면 어떤점을 보장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인도와 차도 둘다 주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어 여러보험회사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 주행하는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로 가입할수있고 인터넷에서 쉽게 찿아볼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력창기가 원동기로 되어 있는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는 예외입니다. 가입여부는 본인 선택사항이고,
킥보드 인도로 주행중 사고시 본인100%과실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주 운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인 PM보험이 있는데 운행 중 상해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및 운전자보험에서와 같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전동킥보드 보험은 없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보험은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고에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