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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원남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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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와 다르게 전동킥보드도 따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면 어떤점을 보장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인도와 차도 둘다 주행을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어 여러보험회사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 주행하는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로 가입할수있고 인터넷에서 쉽게 찿아볼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력창기가 원동기로 되어 있는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는 예외입니다. 가입여부는 본인 선택사항이고,

      킥보드 인도로 주행중 사고시 본인100%과실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주 운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인 PM보험이 있는데 운행 중 상해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및 운전자보험에서와 같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전동킥보드 보험은 없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보험은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고에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