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연말정산을 마무리못하는것인데요. 이직을 하면 해당회사에서 그전회사꺼까지 포함해서 하는건지 가각 자료를 정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 퇴사시 같은 해 입사한 회사에서 전 회사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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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전한 직장에서 전직장 소득과 함께 연말정산을 해주십니다
만약 전직장 소득을 안해주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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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명 됩니다
이직했을 때 이직한 회사에서 그 전 회사꺼까지 포힘해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여 연말에 재취업한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공제받을 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했을 경우, 중도퇴사한 연도에 이직을 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입사를 못했을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