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받은 후에 취소를 하게되면 위약금이 어떻게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시 초반에 10프로 계약금을 지불하게되는데
계약금 지불 후 아파트 매매할 의도가 없어서 분양포기를 하게된다면 계약금10프로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분양 포기를하시는경우
분양사에 귀책이 아닌 본인 의사변동으로 인해서 분양포기를 하시는 거라면
계약금은 분양사에 귀속됩니다.
위약금은 별도로 없는게 보통인데 분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분양받기도힘든데 잘생각하셔서 좋은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