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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앙죠
짜앙죠23.12.28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려중입니다 계약금 10퍼센트 분양권획득 후 혹시모를일로 추후 일이생겨 해지할시 10프로 낸거는 다 못돌려받나요?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려중입니다 계약금 10퍼센트 분양권획득 후 혹시모를일로 추후 일이생겨 해지할시 10프로 낸거는 다 못돌려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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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전 계약을 취소하고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중도금을 납입하는순간 계약취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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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자세히 적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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