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려중입니다 계약금 10퍼센트 분양권획득 후 혹시모를일로 추후 일이생겨 해지할시 10프로 낸거는 다 못돌려받나요?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려중입니다 계약금 10퍼센트 분양권획득 후 혹시모를일로 추후 일이생겨 해지할시 10프로 낸거는 다 못돌려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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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전 계약을 취소하고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중도금을 납입하는순간 계약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자세히 적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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