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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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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으로 받는 포스팅료 때문에 고용보험 0.9% 떼는게 맞나요?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고 받는 포스팅료가 7만원인데요 고용보험 0.9% 뗀다고 하는데 0.9%가 맞는지 또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데 괜찮은가요? 범죄에 쓰일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고용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때도 있고, 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고용보험만 뗄 수도 있습니다. 중복하여 떼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고 받는 대가는 통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시 지급총액에서 3% 사업소득세와 0.3%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하여 0.9%의 고용보험료

      징수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2.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룰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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