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운영에 대한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3.3%사업소득세)을 초과한다면 추가납부, 미달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