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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메추리26
불같은메추리2621.04.25

직장인 블로그 수입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연봉 6천정도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블로그 애드포스트나 원고료, 체험단 등으로 200만원 수입이 있었고 모두 3.3프로 세금 제외하고 입금받았는데 소득신고가 필요한가요?

블로그는 개인사업자 신고가 꼭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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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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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세액 3.3%와 무관하게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결정세액)을 부담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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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애드포스트는 8.8%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무조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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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즉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더라도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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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후에 받으셨다면 이는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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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운영에 대한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3.3%사업소득세)을 초과한다면 추가납부, 미달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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