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블로그 수입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연봉 6천정도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블로그 애드포스트나 원고료, 체험단 등으로 200만원 수입이 있었고 모두 3.3프로 세금 제외하고 입금받았는데 소득신고가 필요한가요?

블로그는 개인사업자 신고가 꼭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세액 3.3%와 무관하게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결정세액)을 부담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애드포스트는 8.8%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무조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즉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더라도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후에 받으셨다면 이는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운영에 대한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3.3%사업소득세)을 초과한다면 추가납부, 미달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