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호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해당 사이트 등에서 활동대가를 수령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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