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 알바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블로그 포스팅 알바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블로그 작성 알바로 입금을 받으면 이것도 세금을 때나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작성 알바로 지급받는 금액이 3.3%로 원천징수(사업소득)되거나 8.8% 원천징수(기타소득)가 되는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호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해당 사이트 등에서 활동대가를 수령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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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또는 3.3%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포스팅 알바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신고여부는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접수가 된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접수가 된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접수된 경우 소득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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