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용건은 1)어머니의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햐 인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어머니의 [1년치 월세 + (보증금 1.2%)]에서 임대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단순율로 산출해보아도 351만원 정도 됨으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적용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