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50받는 어머니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다른 수입은 없고 상가에서 월세 50받으시는데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요? 소득기준 100만원이라 명시되있는데 100만원의 기준이 멀까요? 1년에 100만이면 엄청적은 액수인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월세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야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되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용건은 1)어머니의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햐 인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어머니의 [1년치 월세 + (보증금 1.2%)]에서 임대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단순율로 산출해보아도 351만원 정도 됨으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적용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다시피 종합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세 50만원이고 상가 임대의 경우로서 년간 수입금액은 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을 알 수 없어 실제는 어떻할지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되지 않고 100만원을 초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에 100만원이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머님같은 경우는 월세 50이면 1년에 600이죠.. 인적공제 대상이 안됩니다ㅠ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50만원 수입이시면 연간 총수입금액 600만원이신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간 상가 월세 수입에서 상가 임대 관련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며 이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