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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감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

회사에서 직원 엄청감시하고 뭔 사이트봤는지 집pc조차도 감시대상입니다. 이거 법으로 어찌할도리가 없나요? 들어갈때 개인정보동의서 써서 법으로 밀리는지 현실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 개인의 컴퓨터 기록 자체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