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직원감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
회사에서 직원 엄청감시하고 뭔 사이트봤는지 집pc조차도 감시대상입니다. 이거 법으로 어찌할도리가 없나요? 들어갈때 개인정보동의서 써서 법으로 밀리는지 현실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 개인의 컴퓨터 기록 자체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