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철저한쌍봉낙타251
철저한쌍봉낙타25122.11.21

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CCTV를 관리자 만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직원은 관리자 몰래 CCTV를 검색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일을 종종 행하였습니다 이것도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고 직장내에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CCTV로 질문자님을 감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관할 노동청에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