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CCTV를 관리자 만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직원은 관리자 몰래 CCTV를 검색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일을 종종 행하였습니다 이것도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고 직장내에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CCTV로 질문자님을 감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관할 노동청에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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