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메라로 직원들 감시하는데 처벌은
건물내 설치도어 있는 보안카메라를 보면서 일을 잘하네 못하네 하는데 이게 원래 불법 아닌가요?
경찰도 공무 외에는 함부로 볼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법인가 하는 것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기 건물내에 있는 카메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보고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드니 어쩌니 하는데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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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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