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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마282
꾸준한하마28224.01.31

아파트 전세 입주 할때 대출이 껴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전세 입주 할때 대출이 껴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대출이 30프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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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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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 대출이 있는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집도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이또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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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본 계약은 전세 자금 대출의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반환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 변경: 임대인은 잔금일 (입주일)까지 등기부상 권리에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 관계 발생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혹은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납 세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유무에 대해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 세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 기간 중 매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동안 임차 매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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