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1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구입 담보 대출을 받는 중복 대출은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담보 대출신청일 현재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무주택세대 조건 등을 갖추어 LTV70%, DTI60%한도로 대출을 하는데, DSR40%규정으로 사실상 대출이 (전세대출의 원리금반영) 제한됩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