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는 무엇이며, CITES 해당물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CITES 적용대상물품은 통합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D%95%A9%EA%B3%B5%EA%B3%A0/(2020-123,20200727)
통합공고상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통합공고에 들어가시면 [별표06]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해당하는지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1975년에 체결되었으며, 현재 183개국이 가입하여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ITES에 등재된 종은 "CITES종"이라고 합니다. CITES종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CITES종을 거래하려면 CITE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ITES종인지 확인하려면 CITE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pecies.nibr.go.kr/UPLOAD_TOTL//CMS/689/content.htm;jsessionid=v04jSLRMBCZqyP1vjvQfXEHoFday0T8p19L2NX0wPECtVQW4x5q3BCDi1D5Tp61J.totl_was_servlet_engine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TE 즉,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CITES 대상물품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신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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