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갈죄 시효 3년인가요? 아니면 없나요?
만약 3년이라면 2020년 1월에 발생한 사건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민사상 청구권의 시효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2020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당시 가해자와 가해행위를 모두 인식하셧다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한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공갈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선해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질문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