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군 복무 중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의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크실 거라 이해됩니다. 현재 증상은 매우 심각하며,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상의 심각성: "전투근무 불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증상들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중증 증상입니다.
· 다리 저림, 힘 빠짐, 떨림: 이는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근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야간 통증으로 잠 설치기: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염증과 신경 압박이 매우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 한 자세 유지 불가: 군 복무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훈련을 참여하는 것은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거나, 급성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가장 중요)
1. 즉시 행정반장/중대장 보고: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려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신경학적 증상(다리 힘 빠짐)을 반드시 강조하여 보고하세요.
2. 군병원 재방문 (필수): 가능한 가장 빠른 날에 군병원 정형외과 재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악화된 점, 주사 치료 후 일시적으로만 나아졌던 점, 현재의 신경학적 증상(다리 힘 빠짐, 저림, 떨림)을 상세히 그리고 과장 없이 설명하세요.
3. 진단서 및 의견서 발급 요청: 의사선생님께 '현재 병상이 어떠한지', '전역 가능성 여부', '향후 치료 계획(추가 입원 필요성 등)' 에 대해 명확히 문의하세요. 이 문서들은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전역 가능성: "높습니다"
· 판정 기준: 국군병원 판정위원회에서는 "전투근무 불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 현재 상태: 포병 보직이며, 중장비를 다루는 환경에서 다리 힘 빠짐과 저림을 호소하는 중증 허리디스크 환자는 "전투근무 불가" 2급 또는 "전역"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의료적 소견: 의사선생님께서도 현재 증상과 보직 특성을 고려할 때, 병사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역을 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입원 기간: 군과 민간의 차이
· 군병원 입원: 증상이 심각하고 추가 치료(약물, 주사,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4주 이상의 입원도 가능합니다. 군병원 입원의 목적은 "치료 및 병상 판정" 입니다.
· 민간병원 입원 (위탁치료):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탁치료' 형태로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은 치료 경과에 따라 결정되며, 군복무 중이라면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집중 치료" 에 목적을 둡니다.
@ 결론 및 행동 요약
"지금은 더 이상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1. 당장 보고하고 군병원 가세요. 훈련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2. 의사선생님께 모든 증상을 숨김 없이 말씀드리세요.
3. 군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병상 판정'이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대는 당신의 일생을 함께할 허리를 망가뜨릴 만큼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부디 서둘러 행동에 옮기셔서 적절한 치료와 함께 안전하게 전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