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선생님께 졸업한 제자가 선물을 드리는것 불법인가요?

어제도 질문드렸었는데 공무원이라서 안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나 받았습니다. 병설유치원이라서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어제 질문에는 어떤 유치원인지 적지 않아서요ㅜ병설유치원 선생님께 작은 선물 드리는거 부담스러운가요?그냥 카네이션이랑 롤케이크정도만 할까요?그래도 인사드리러 가는건데 빈손으로 가기엔 좀 민망할 것 같은데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병설 유치원을 졸업한 경우

    제자가 선생님께 선물을 해드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하지 않았고

    병설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라면 김영란법을 적용 받기에 스승의 날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적 제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 롤케이크(커피) 정도의 선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병설유치원이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 대상입니다만, 이미 졸업하셔서 이해 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김영란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졸업을 해서 생활, 평가, 입학 등 직무 관련성이 끝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이해관련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선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선생님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 봅니다. 굳이 고가의 선물보다는 말씀하신 간식과 편지면 충분히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병설유치원 선생님의 상대로 선물을 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 같아요

    일단 유치원도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사와 제자같으로 있을때는 당연히 선물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졸업 후에 찾아뵈어서 드리는 거라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선생님마다, 졸업후에 선물을 받으시는 것도

    살짝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찾아뵙기전에 미리 한번 연락드려서 알리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선물을 드리더라도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작은걸로 준비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잘 찾아뵙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졸업을 했다면 청탁으로 간주되지 않기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카네이션이랑 롤케이크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아직 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미 졸업한 경우라면 직무랑 관련성도 없고, 카네이션과 롤케이크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적절한 수준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도 전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거 같구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뜻 깊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졸업을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졸업을 한 학생/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만, 기관의 지침이나 선생님의 소신 등의 이유로 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병설유치원 선생님은 공무원 신분이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의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후 감사 인사 정도는 괜찮더라도 음식, 선물은 부담스러워하실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와 손편지 정도는 보통 무난하게 받아들이지만, 롤케이크 같은 음식은 조심스러워할수 있습니다. 빈손이 민망하시면 아이가 직접 쓴 그림편지나 작은 꽃 정도가 가장 부담 없고 따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