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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배부른개그맨
연금을 연 1500만원 받아서 피부양자인데
다시 일을 조금해서 연 2100만원 되어요
그럼 피부양자 탈락되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을 하지말까요?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이 되니 불안하시면 2,000만원 이내로 맞추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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