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피부양자탈락과 지속 여부 판단
연금을 연 1500만원 받아서 피부양자인데
다시 일을 조금해서 연 2100만원 되어요
그럼 피부양자 탈락되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을 하지말까요?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이 되니 불안하시면 2,000만원 이내로 맞추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