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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가오리89
고매한가오리8921.07.08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소득5천이하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밑으로 피부양자였는데..
이번에 자격 상실이라고 우편물이왔어요
연소득500이상이라 상실된다고 왔던데
둘이 맞벌이해서 연봉 6천도 안돼요
몇만원나온다고 하면 그냥 내겠는데
홈페이지에 모의계산해보니 월 36만원 가까이 나와서 깜짝놀랬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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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mw010208/222336007359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책정에 대해서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책정문제는 세무/회계쪽 문제라기보다는 인사/노무쪽 문제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 보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