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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5.19

임대인이 간판설치를 방해하면 계약해지 가능하나요?

간판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댜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간판을 달지 못하게하는게 적법한 부분인지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인테리어 설비에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간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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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간판 부착 여부가 임대차 계약의 주된 내용이며, 임대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관련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 간판 설치 허용 의무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주된 의무인지에 대해서 판례의 경향을 보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부수적인 의무로 볼 것이며, 이러한 부수적인 채무 불이행, 위반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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