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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7

상가 권리금을 인정못한다는 문구를 임대계약서에 넣으면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나요?

상가를 임대계약맺을 때 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적어 넣으면 실제로 계약 만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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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은 없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임대인이 있고 특약에 기재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약사항은 후순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차인이 받을려고 하면 받을수는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나 집기등 시설에대한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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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불가피하다보니 처음부터 그런 임대인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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