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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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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인정못한다는 문구를 임대계약서에 넣으면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나요?

상가를 임대계약맺을 때 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적어 넣으면 실제로 계약 만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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