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권리금을 인정못한다는 문구를 임대계약서에 넣으면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나요?
상가를 임대계약맺을 때 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적어 넣으면 실제로 계약 만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은 없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임대인이 있고 특약에 기재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약사항은 후순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차인이 받을려고 하면 받을수는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나 집기등 시설에대한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