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나 상가 벽에 못을 박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시ㅔ요? 상가 계약할 때 벽에 못을 박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써두었다면 추후에 계약만료 시 상가 주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주어야하나요?
복구비용을 주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또한, 못을 박지 않는 조항을 써두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는 쉽게 설명해 물건을 빌린 것입니다. 따라서 못을 박아서 그 가치를 훼손시켰다면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 행위는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로 다수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2~3개 정도 박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으로 못을 박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사안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비용이라고 해도 10~3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못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따라 견적서 등을 통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못을 박지 않도록 특약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인 이용을 위해 사용한 정도라면 원상회복범위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