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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벽에 못을 박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시ㅔ요? 상가 계약할 때 벽에 못을 박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써두었다면 추후에 계약만료 시 상가 주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주어야하나요?

복구비용을 주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또한, 못을 박지 않는 조항을 써두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는 쉽게 설명해 물건을 빌린 것입니다. 따라서 못을 박아서 그 가치를 훼손시켰다면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 행위는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로 다수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2~3개 정도 박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으로 못을 박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사안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비용이라고 해도 10~3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못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따라 견적서 등을 통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못을 박지 않도록 특약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인 이용을 위해 사용한 정도라면 원상회복범위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