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째에서 사고나서 오토바이 못타겠는데 위약금 400 물어내라는데 어떻게해야하죠

6개월 계약 했는데 못타겠습니다. 사람 구할때까지 계속 리스비를 내야한다는데 오토바이 수리하고 반납하고 바로 그만둘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리스 사고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및 추가 리스비 청구는 계약서와 약관에 근거해야 하며,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청구는 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 사고 자체만으로는 리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리스 계약에는 유상운송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 시 보험처리로 수리하고 계속 이용하는 구조이며, 면책금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 중도 해지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잔여 리스료를 청구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사람을 구할 때까지 리스비를 계속 내야 한다”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계약서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만히 일이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