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오토바이가 없어서 대행사무실에서 센터와 계약을 맺고 하루 29,500원을 내고 신차를 리스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 일을 해보니 리스비 기름값 소모품등등 제하고 나니 남는게 거의없고 시간만 낭비인거같아 퇴사 요청을 하였는데 1년 노예계약이라 퇴사시 1년 리스비의 위약금 30%를 달라고 합니다 위약금만 4백만원에 달합니다 돈벌러왔다가 채무자 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노예계약인지 몰랐고 그냥 싸인하면된다고 하여 싸인을 하고 계약을 한제잘못이지만 하루 2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속았습니다 이럴땐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및 장비는 반납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