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리스 중도해지질문드립니다.
대구에서 1달간 타던 오토바이를 제가 승계받아 1쥬일정도 타다가 사고가 나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비는200만원이 나왔는데 내고나서 그만두려하자 전연령리스여서 남은리스기간을 다지급해야 한다고 하루5만원씩내던 리스비를 내년1월21일까지 다 내라는겁니다.
그렇게하면 1500만원가량되는금액인데 내야하는건가요?계약서에도 전연령에 경우 다 내야된다고 써있긴했는데 불공정계약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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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계약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쉽게 불공정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유가 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려면, 불공정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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