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달간 타던 오토바이를 제가 승계받아 1쥬일정도 타다가 사고가 나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비는200만원이 나왔는데 내고나서 그만두려하자 전연령리스여서 남은리스기간을 다지급해야 한다고 하루5만원씩내던 리스비를 내년1월21일까지 다 내라는겁니다.
그렇게하면 1500만원가량되는금액인데 내야하는건가요?계약서에도 전연령에 경우 다 내야된다고 써있긴했는데 불공정계약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계약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쉽게 불공정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유가 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려면, 불공정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