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리스 그만두고 싶은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막 성인이 된 후 배달일이 해보고 싶어서 일반대행 사무실을 찾아가서 리스를 받고 1월10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32000원 근데 몇일전에 사고가 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같은건 인터넷으로 썻나 잘 모르겠고 최소한 2월 말까지는 타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전화로 말 하고 오토바이 가게앞에 놔두고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리스비를 계속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