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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평범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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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리스 그만두고 싶은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막 성인이 된 후 배달일이 해보고 싶어서 일반대행 사무실을 찾아가서 리스를 받고 1월10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32000원 근데 몇일전에 사고가 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같은건 인터넷으로 썻나 잘 모르겠고 최소한 2월 말까지는 타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전화로 말 하고 오토바이 가게앞에 놔두고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리스비를 계속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