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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7

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과 4대보험 미가입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고나서 고용주가 2주내에 4대보험과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 하여 등본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에야 고용보험과 4대보험이 안되어 있다고 하고는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딱 6개월(180일) 되는 시점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고용주와 제 부담금이 5대5 인건 알고 있었지만 연체료가 따로 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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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쉽게 말해 '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므로, 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 및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면 아마 정확히 180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까지만 적용

    고용 산재보험 -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 납부기한으로 부터 매일 0.03%씩 가산한 연체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