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과 4대보험 미가입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고나서 고용주가 2주내에 4대보험과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 하여 등본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에야 고용보험과 4대보험이 안되어 있다고 하고는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딱 6개월(180일) 되는 시점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고용주와 제 부담금이 5대5 인건 알고 있었지만 연체료가 따로 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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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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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쉽게 말해 '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므로, 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 및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면 아마 정확히 180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까지만 적용
고용 산재보험 -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 납부기한으로 부터 매일 0.03%씩 가산한 연체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