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5시간 근무하고있고 지금 11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못준다고 해고 통보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할건데요. 알고보니 사장이 고용보험을 든다해놓고 월급에서 차감해갔는데 조회해보니 처음부터 안들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했더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4대보험을 처음부터 다시 드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지금 퇴사는 다음주로 확정되었고 지금 이 상황에 처음 입사한 날로 소급하여 4대보험비를 다 납부하면 저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되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