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정도 근무후 올해 초(1/4) 권고사직으로 퇴사.
1.10월급여부터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없음
- 근로복지공단가서 실업급여 신청 예정
2.메일로 자격상실신고서 받았으나 입사는 20.7.8이나 자격취득일 날짜 20.12.1되어있음.
참고로 장기근로자가 거의 없어 사실 확인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은 근로계약서로만 확인 가능.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될수 있나요?
3.입사 후 연봉협의로 3번의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사업장명이 다름(같은 회사)
어디서 어떻게 상담 진행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