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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집게벌레220
신통한집게벌레22024.01.12

회사퇴사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날짜가 달라요.

3년6개월정도 근무후 올해 초(1/4) 권고사직으로 퇴사.

1.10월급여부터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없음

- 근로복지공단가서 실업급여 신청 예정

2.메일로 자격상실신고서 받았으나 입사는 20.7.8이나 자격취득일 날짜 20.12.1되어있음.

참고로 장기근로자가 거의 없어 사실 확인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은 근로계약서로만 확인 가능.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될수 있나요?

3.입사 후 연봉협의로 3번의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사업장명이 다름(같은 회사)


어디서 어떻게 상담 진행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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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상실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보다 적은 기간이므로 수급기간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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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장명의 변경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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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취득일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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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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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자 정정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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