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사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날짜가 달라요.
3년6개월정도 근무후 올해 초(1/4) 권고사직으로 퇴사.
1.10월급여부터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없음
- 근로복지공단가서 실업급여 신청 예정
2.메일로 자격상실신고서 받았으나 입사는 20.7.8이나 자격취득일 날짜 20.12.1되어있음.
참고로 장기근로자가 거의 없어 사실 확인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은 근로계약서로만 확인 가능.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될수 있나요?
3.입사 후 연봉협의로 3번의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사업장명이 다름(같은 회사)
어디서 어떻게 상담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상실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보다 적은 기간이므로 수급기간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장명의 변경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취득일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자 정정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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