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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오솔개186
소탈한오솔개186
22.09.23

실업급여, 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잘못 보냈을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일은 1년 1개월 했고 1월달에 전직원 동일하게 12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7월 31일부로 기간만료로 해주기로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려고 진행중이었는데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으로 12월31일 만료 계약서를 보냈어요. 아직 저한테는 통보안되고 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못받을거같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혹시 다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직확인서랑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전 직장 기간것까지 다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을까요? 만약 계약직을 어느정도 해야한다면 4대보험이 들어가야하는지, 몇개월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교육 1차까지 받고 60만원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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