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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1인실 입원비 보상 가능여부?
코로나 증상이 있는듯 해서 자가키트로 검사결과 음성이길래 단순 감기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기약 복용하고 지냈습니다. 삼일째 증상이 너무 심해 응급실 와서 확진판정 받고 염증수치도 높고 열이 안 내려와 입원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라 1인실로 입원 해서요. 이럴경우 치료비는 다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그라고 실비 청구시 1인실 입원비는 지원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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