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 1인실 입원비 보상 가능여부?

코로나 증상이 있는듯 해서 자가키트로 검사결과 음성이길래 단순 감기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기약 복용하고 지냈습니다. 삼일째 증상이 너무 심해 응급실 와서 확진판정 받고 염증수치도 높고 열이 안 내려와 입원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라 1인실로 입원 해서요. 이럴경우 치료비는 다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그라고 실비 청구시 1인실 입원비는 지원이 안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1인실은 기준병실 차액금의 50%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1일한도는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청구하시면됩니다. 다만 약관에서 의해서 1인실(상급병실)에 대한 병실차액(비급여)는 약관기준에 의해서 지급 or 삭감지급 or 부지급 처리되기에 약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 병실 입원비에 50% 지원 해 줍니다만 나머지는 고객 부담 입니다. 병원비보다 건강이 먼저이니 후유증 없이 잘 완치 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1~2인실의 경우

      상급병실료(1~2인실) - 기준병실료의 X 50%를 보상합니다.

      (최대 한도 10만원)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2군 감염병으로 1인실에 입원을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급여)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도 적게 나올 것이며 실비를 청구해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