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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36
집요한오징어136
22.03.16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자가부담하라고 합니다.

15일, 오전 7시쯤부터 체온이 40도 인근에서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아 중간에 간이검사를 2번 했는데 모두 음성이 떠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져서 오후 10시에 응급실에 가서 약간의 응급처치와 함께 PCR 및 각종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고 16일 새벽 5시에 퇴원하여 자택 격리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꽤 많은 비용이 나왔는데 의료진분들이 보건소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문의를 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대상이 맞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여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해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코로나 증상 때문에 내원했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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