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침의 변경이 없는한 양성확정판정전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