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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후루티229
단호한후루티22921.03.08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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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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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못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자료 보관 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력은 연말정산과 거의 유사하며,

    각종 소득공제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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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존에 연말정산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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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재직 중이셨으나 연말정산은 못하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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