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상계좌라는 말은 암호화폐지갑이 아니라,
코인리딩하는 사람의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 같네요.
"코인리딩을 받아 가상계좌에 입금"했다는 말은,
현금을 가상계좌로 송금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입금이 되면, 코인리딩을 하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지갑의 개인별 암호화폐 주소로 보내는 것 같구요.
지시에 따라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일종의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차명거래를 해 주는 것 같네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시고,
코인리딩을 해 주는 사람 말을 믿고, 나의 현금을 내 명의가 아닌 코인리딩해 주는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 같네요.
이것은 현재 트레블룰(암호화폐 실명제)이라는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입니다.
매수 매도를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거래소에 등록된 내 명의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결국 2023년에는 암호화폐 거래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텐데,
잘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다른 사람이 수익을 얻었는데, 세금은 내가 내어줘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 내 명의의 계좌라면, 비번이나 출금방식을 바꾸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코인리딩하는 사람이 출금계좌 비번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 계좌에서 출금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