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이 코인관련 재정거래(차익거래) A사 웹싸이트에서 입,출금 해보고 권유하여 몇차례 입금하였읍니다
일부 출금신청 해보니 고객센타를 통해 이핑계 저핑계로 출금이 안됩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발시 순서를 고발전 이체한 가산계좌(모계좌)등을 가압류후 고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으로 특별히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로 형사와 무관합니다. 사기죄로 고발하는 경우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며, 민사와 병행하고자 한다면 가압류 이후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