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렌탈중 용품으로인하여 재물파손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방용품 렌탈중입니다.

주방(싱크대)용품 사용중 용품하자에 싱크대를 통하여 물이흘러 주방 바닥에(목재바닥) 물이흥건한 상태입니다 발으면 연결부위 사이로 물이 삐질삐질 흘러 나올 정도입니다.

물은 쉽사리 안마르고 목재라 불어 버릴텐데 이러한상황을 렌탈업체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렌탈제품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렌탈제품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물건의 하자를 들어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렌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하자에 대해 밝히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