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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멧토끼206

강직한멧토끼206

26.01.21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지급거절 의사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25년도 10월에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해당 업체와의 거래 중, 업체의 협조 내용 및 결과물 산출 등이 저희가 원한 결과와 맞지 않아 10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만 차주 월요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여,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을 맞춰야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입할 예정인데, 공급업체에서는 저희가 지급거절 의사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아마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앞선 상황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지급거절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 서류 등이 있을까요?

3. 제가 가정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산세 등의 이슈가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만 받지 않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