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 업체 측에서 5,6월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 업체에서 일을 하지않아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않은 상태입니다.
2. 이미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입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3. 업체에서 5,6월 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저희쪽은 수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기 예정때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해제가 2기 예정에 발생하는 경우 2기 예정 납부세액에 반납할 매입세액을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하는 경우 수정 사유를 착오정정이 아닌 계약 해제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착오정정이라면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취소를 한다면 2기에 취소할 것이고 이는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